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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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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대관 사용료 규정 안내문
    • 본 규정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등 (제4조의2 관련)을 근거로 한다.(붙임)
    • 규정을 기준으로 하되 단체 및 행사 특성, 횟수 등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하다.
    • 신청절차 : 1차 사용문의 - 2차 최소 3개월 전 사용접수(공문, 신청서 작성) - 3차 대관비 납입
    규정 안내
    • 신청총괄

      행복운영과

    • 대관 시설관리 및 업무지원

      행복운영과 직원1명, 사회복무요원 1명

    기본시설 사용료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등 (제4조의2 관련)
    대강당
    기준

    1회/2시간

    사용료

    50,000

    수용인원

    150명

    세미나실
    기준

    1회/2시간

    사용료

    40,000

    수용인원

    30명

    체육실
    기준

    1회/2시간

    사용료

    40,000

    수용인원

    행복운영과 문의

    강의실(대) 프로그램 3실
    기준

    1회/2시간

    사용료

    30,000

    수용인원

    30명

    강의실(소) 프로그램1, 2실
    기준

    1회/2시간

    사용료

    20,000

    수용인원

    20명

    기타
    1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매 시간당 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야간(18~22시)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3

    토요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4

    냉ㆍ난방 사용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