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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이용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화성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5. 8. 6)

      이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의2(사용료 등)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8. 4)

      [본조신설 2009. 9. 15]

    • 제4조의3(사용료 등 면제⋅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6. 5. 31, 2019. 5. 24, 2020. 4. 6, 2025. 8. 6)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3.법 제34조 및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인에 한함). 다만, 별표 1의 1. 기본시설 사용료, 3.편의시설 이용료에 한한다.

      5.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한다. (개정 2011. 8. 4, 2016. 5. 31, 2017. 8. 4, 2019. 5. 24, 2020. 4. 6, 2021. 7. 19, 2023. 6. 28, 2025. 8. 6)

      1.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한 경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만, 별표 1의 제4호는 차상위계층장애인에 한한다.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7.「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8.「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9세 이상 18세 이하(재학생인 경우 18세 초과 24세 이하) 청소년

      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10.「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및 「화성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산 여성으로 출산 후 3년 이내 인 여성

      10의2.「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10의3.「화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11.「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

      13.「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의인(선정일로부터 2년간 감면)

      14.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9. 15]

    • 제4조의4(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3, 2020. 4. 6, 2025. 8. 6)

      1.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환불

      2.사회복지시설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환불

      3.사회복지시설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 공제 후 환불

      4.사회복지시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환불

      5.사회복지시설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70퍼센트 공제 후 환불

      6.삭제 (2025. 8. 6)


      제1항 각 호 외에 수강료의 반환에 대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 8. 6)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5. 8. 6)

      [본조신설 2009. 9. 15]

    기본시설 사용료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등 (제4조의2 관련)
    대강당
    기준

    1회/2시간

    사용료

    50,000

    수용인원

    150명

    세미나실
    기준

    1회/2시간

    사용료

    40,000

    수용인원

    30명

    체육실
    기준

    1회/2시간

    사용료

    40,000

    수용인원

    행복운영과 문의

    강의실(대) 프로그램 4실
    기준

    1회/2시간

    사용료

    30,000

    수용인원

    30명

    강의실(소) 프로그램1, 2실
    기준

    1회/2시간

    사용료

    20,000

    수용인원

    20명

    요리강습실
    기준

    1회/2시간

    사용료

    50,000

    수용인원

    행복운영과 문의

    기타
    1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매 시간당 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야간(18~22시)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3

    토요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4

    냉ㆍ난방 사용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